달라진 건강보험과 보험사의 보험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011. 3. 26. 06:00★ 부부이야기

 

 

작년 겨울 어머님이 다치셨을 때, 우리가 2년동안 불입하고 있던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다.

그로 인해 맏이로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병원영수증에 찍힌 진료비 전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초음파 검사)이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이 67만원 중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초음파 비용 16만원 부분은 빼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나마 진단비가 별도로 50만원과, 응급실비 10만원이 지급이 되어 우리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은 없었다.

지금은 실버 보험은 해약이 된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머님의 다치신다고해도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상조 보험료와 어머님의 내년의 칠순의 대비해서 작은 적금만 불입하고 있을 뿐이다.

 

 

결혼 14년차 우리집엔 보험증권들이 전부 20여개 정도가 있다.

불입기간은 끝나고 보장기간은 남아 있는 보험이 절반 정도가 있고,

절반 정도는 아직도 불입하고 있는 중이다.

매달 우리집 지출중에서 보험료로 지출되어 지는 것은 35만원 가량이 된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보험으로, 병원비로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신혼초에 친구의 부탁으로

보험설계사 시험까지 본 짧은 공부를 했음에도,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설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다.

우리 부부의 노후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현명한 보험 설계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얼마전, 작은아이가 맹장(충수염)일지도 모른다는 개인 병원 의사 말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진료를 받는데 24만원이 들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비용 156,000원은 보험에서 지급받지 못할거라고 생각했었다.

그 당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는 내게 설명을 해주었다.

초음파 검사 비용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 말을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있다.

어제 신문과 뉴스에서 읽고 들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초음파 검사, 로봇수술, 고가항암제등 검사, 마취, 수술,성형수술등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

이번 작은아이 보험에서는 응급실과 다음 날 외래 진료본 것까지 5천원 공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 같다.

초진기록부, 병원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자녀일때), 보험사 양식의 청구서

 

 

 

 

빠르면 올 7월부터는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부담율이 50%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CT나 MRI 고가의 영상검사비는 다음 달 부터 인하 된다고도 한다.

아마도 큰 병원만 신뢰하는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일런지도 모르겠다.

나도 여직 껏, 종합병원은 이번 작은아이의 24만원짜리 응가 사건외엔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대기시간도 길고, 기본적으로 2,3시간 기다렸다가 5분 진료 받는 종합병원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아마 머지 않아서 어머님도 머리 MRI도 찍으신다고 하셨는데 얼른 이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이래저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의료보험과 보험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