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2013. 12. 17. 12:04★ 아이들 이야기

 

 

 

 

여성가족부에서 보낸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와 같은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중

성 범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이었다.

지역주민 중, 아동, 청소년을 둔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타, 청소년수련시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타당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송부 받은 장들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를 해야 한다.

성범죄 고지대상자 신상정보의 고지의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그리고 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거주주소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와 아울러 예전의 흐릿한 사진하고는 다르게 고지대상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반명함판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중학생인 두 딸들을 키우는 엄마인 나, 그 우편물을 받고 가슴이 덜컥 했다.

고지대상자의 주소를 보니, 두 딸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6**동 ***호에 살고 있었다.

학원에서 돌아온 두 딸들에게 그 우편물을 보여줬다.

두 딸들의 반응은 헐~~ 이었다.

이 곳으로 이사와서 젤로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조회하는 일이었다.

아마 내가 아들만 키우는 엄마였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사와서 처음 얼마동안은 학원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두 딸들의 마중을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마 내 딸들에게는 그런 일이 나겠어? 라는 해이해진 마음이 들어서

두 딸들의 밤늦은 귀가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다.

 

내 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앞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성범죄자 남성은 올해 34세였다.

딸 들에게 그 남자의 얼굴을 보여줬던 거는 경계를 하라는 의미였다.

허나 마음 한 켠으로는,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본인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 된 그 30대의

남자의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남성은 한 여자의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의 아빠일 수도 있고

어느 부모의 아들이기도 할 것이고, 누구의 직장동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바로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진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성범죄자와 한 하늘 아래에서, 그것도 내 딸들과 언제든지 부딫힐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끼치고 몸서리가 쳐지면서도,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남성의

자라온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한 켠으로 생각해보게 된다.

 

 

 

 

 

지난 주에 수필동아리 합평회날, 70대 어르신분이 "몰카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요즘

성범죄와 관련된 몰래 카메라에 대한 글을 써서, 여자 학우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감정을 드러내며, 그 글 내용에 대해 공격을 했었다.

고3 때의 짧은 하나의 기억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미움과 두려움을 가졌던 나였다.

그러한데다가 연일 성범죄 관련된 기사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내리 딸만 둘을 낳은

엄마로 살다보니, 성범죄 관련된 애기에 여느 사람보다는 좀 더 분노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 딸만 가진 엄마인 나뿐만 아니라,

이성에 한창 호기심이 많은 아들을 가진 엄마들의 고민들도 만만치가 않다.

작은 호기심으로, 장난스레 여학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가 "성추행" 이라는 덤태기를

쓰고 다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애기도 들었다.

아들을 가진 부모도, 딸을 가진 부모도 학교에만 성교육을 의존할게 아니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으례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내 아이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